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 전 여친 기다린 남성 체포…가방엔 흉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서 발각…수십차례 "죽이겠다" 협박해 구속영장 신청

"현장엔 가족도 있어 자칫 중대한 상황 발생할 수도…적극 신변보호로 피해 막아"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A씨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귀가를 돕기 위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이 A씨를 보호하면서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그 순간 A씨가 깜짝 놀라며 민원인 주차장을 가리켰다.

전 남자친구 B씨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흉기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애완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B씨는 수십차례 전화나 문자로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당시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