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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 무한반복 ‘집값 띄우기’…시세조종 5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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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거래 1086건 대상 기획조사

자기소유 법인에 집 팔고 취소 반복으로 집값 띄우기

중개사와 짜고 44건 아파트 계약후 41건 매도

경향신문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강남구와 송파구 한강 근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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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1인 법인에게 아파트 3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두달 뒤 모든 계약을 해제했다. 사실상 스스로에게 집을 팔고 취소한 것이다. A씨는 이 방법으로 집값이 오르자 이중 한채를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

#사업가 B씨는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아파트를 샀다가 거래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파는 식의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반복 거래만 2년여간 매수 44건, 매도 41건에 달했다. 중개사도 이 과정에서 B씨와 한 팀이 돼 반복적인 거래에 가담했다.

#C씨는 1억6000만원에 집을 내놨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인근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도 받았다. 이후 C씨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집을 1억6000만원보다 1000만원 더 높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의 전세가에 맞춰 신고가를 더 높게 올린 것으로 의심됐다.

매매 계약를 허위로 신고했거나 시세조종 목적으로 계약을 신고 후 해제하는 식의 위법 거래 541건이 국토교통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체결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서 거래, 해제하는 식의 의심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수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래 허위신고 32건를 포함 541건이 파악됐다. 이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각각 지자체외 경찰청에 통보됐다.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도 429건에 달한다.

이밖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과태료 조치된 317건도 있다. 여기에는 허위로 거래 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이중 허위 거래 신고는 총 10건으로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거짓으로 거래신고 혹은 거래취소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또 기존의 집값 담합을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https://www.budongsan24.kr) 대상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상습 위반 의심 건에 한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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