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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허위로 '신고가 거래'···작전 뺨친 집값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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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41채 거래 시세교란···국토부, 위법의심 541건 적발

자전거래·허위신고 32건 달해

元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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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신고가’인 1억 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1억 2000만 원을 유지하던 실거래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A 씨는 곧바로 거래 해제를 신고한 뒤 같은 해 8월 B 씨에게 원래 보유하고 있던 동일 평형의 아파트를 1억 4800만 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봤다. 신고가 허위 신고로 불과 두 달 만에 아파트 값을 수천만 원이나 띄운 것이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년 동안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44채를 매수한 뒤 41채를 매도했고 매수가 대비 25.1%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이는 단타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리는 행태와 유사하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무더기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1086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 의심 거래가 32건이었다. 조사 결과 법인과 직원 간, 가족 간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2020년 7월 C 씨는 부모에게 서울 지역 아파트를 17억 8000만원의 신고가로 매도했다. 그러나 6개월 후 C 씨는 위약금 없이 매매 대금을 모두 반환하고 계약 해제를 신고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 수수료로 200만 원만 지급하는 등 부모와 딸·중개사까지 가담한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가조작에 미치지 못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세 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벌칙 규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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