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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옛 연인 살해…30대 스토킹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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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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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급했으며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걸맞은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살인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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