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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 끝" 방심한 틈 노렸다…스마트워치 반납 나흘 만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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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7월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뉴스1 (C)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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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중단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안심한 틈을 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지난 6월부터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차례 집을 찾아가고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7월17일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B씨의 어머니까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B씨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 지급을 결정하고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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