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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기무사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이듬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문제없다’는 취지의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문건의 성격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송 전 장관의 문제 발언을 정리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제목의 문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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