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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광주지법, 정부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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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양금덕·이경석·이춘식·오연임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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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기각된 2건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명의로 이의신청했다.

재단은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건 불수리 결정했다”며 “또 민법 469조 1항의 제삼자 변제에 대한 규정을 오해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공탁관은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성에 대한 실체적 요건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며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최근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 관련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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