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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달청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중소 조선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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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선박 건조 통합 발주⟶장비가격 제외 입찰 가격 평가
하자공동대응팀 운영해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


더팩트

조달청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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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공공선박 입찰 방식이 개선되고 참여 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이 명확해지는 등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줄어든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 현장에서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설계 시 엔진 등 주요 장비와 선박 건조를 통합 발주해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 가격을 평가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참여 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하자 발생 시 설계 및 주요 장비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선박 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 방식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바꾼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 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 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 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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