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5G 부당광고 의결서 전달
“5G 속도 부풀려 부당이득 입증에 도움될 것”
피해구제 소송 지원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사진=연합뉴스) |
17일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인데 해당 재판부에서 공정위에 사건의 의결서 송부를 요청해왔다”며 “지난 상반기 5G 부당광고와 관련해 3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고 이 중 20건이 합의돼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다. 공정위는 이 자료가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 활성화와 공정위의 법원에 대한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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