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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5G 부당 광고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사건 의결서를 송부했다. 손배 소송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과장 광고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소비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가능한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증거 자료 담겨 있다”며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7월 말 기준 5G 관련으로 37건(7월 말 기준)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0건이 합의됐다. 나머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5월에 5G 부당 광고 사건을 처리한 뒤 ‘그간 요금 낸 게 억울하니 돌려 받고 싶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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