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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통조림용 중국산 양철판에 ‘관세 폭탄’…통조림값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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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통조림 제조에 들어가는 중국산 양철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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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통조림을 만들 때 쓰는 중국산 양철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과 독일, 캐나다 업체들이 미국에 양철판을 너무 싸게 수출해 미국 철강 업체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독일과 캐나다 업체에 부과한 관세율은 각각 7.02%, 5.29%이지만 중국에는 122.5%를 부과했다.

미국이 유독 중국 철강기업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한 건 이들이 중국 당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해당 관세율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월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미 철강 노조와 철강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중국, 독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철강이 미국 기업과 미국 내 일자리를 해치고 있다며 밤덤핑 관세 청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클리블랜드 클리프는 특히 중국산 양철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6월 상무부는 중국 바오산 철강의 양철판에 543%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양철판의 14% 가량은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는 합쳐서 30% 수준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 지원이란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통조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또 다른 중요 목표인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 통조림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는 WSJ에 관세가 공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통조림 가격이 최대 30%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한국과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영국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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