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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뉴블더] 염산 뿌리고 뺨 때리고…"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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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여러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민원이 꼭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제(16일)는 민원에 시달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한 세무 공무원이 결국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화성세무서 소속 민원팀장 A 씨가 쓰러진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서,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실신한 A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그제 숨을 거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2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A 씨는, 당일에도 강하게 항의를 받는 담당 직원을 대신해 직접 나서서 민원인을 응대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직원이 그 민원인을 상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인 민원실장이 본인이 이제 응대하는 2차 응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충격들이 그 주변(직원들)에서 다 있는 상태….]

이런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를 일괄 보급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런 악성 민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과 성희롱 등, 위법 행위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 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천 건 늘어난 4만 1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에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민원인 : 야 이 XXX아. 내가 이용했어? 이 X같은 X이. 네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 건다. 이 XXX.]

예산군 소속 공무원 A 씨가, 휴가 중 50대 남성 민원인에게서 받은 협박 전화내용입니다.

군 소유의 건조기를 예약해 놓고 사용하지 않자, 4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습니다.

[피해 공무원 A 씨 : 그 이후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할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 치료도 몇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3년 전, 거제시청 세무과에서는, 아들뻘 민원인에게 뺨을 맞은 50대 여성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사람이 왜 그래요? 경찰 불러 경찰!]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 예고장을 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얼굴에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 터지는 황당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 시청에는, 수박을 먹던 공무원들이 자신한테는 권하지 않아서 괘씸했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집 현관문 수리에 드릴이 필요한데 빌려주지 않았다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부서 이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사과 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입니다.

올해 상반기 민원인에 의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판결 56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사는 경우는 이렇게 딱 4건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부터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바디캠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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