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교권 추락

인권위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 복지포인트 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을 축하하는 교원 맞춤형 복지점수(복지 포인트)를 줘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원 복지점수가 직무의 성질과 업무량, 업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 A씨는 정규 교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가 지급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복지제도의 하나로 소속 공무원에게 연금 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점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점수는 기본점수에 근속·가족·건강검진·출산축하 복지점수를 합해 산정되며 1점당 1천원으로 환산된다.

정규직 교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1천점, 둘째 2천점, 셋째 이상 3천점의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이 많아 정규직과 같은 복지점수를 부여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 서울·경기·경북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는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교육청 3곳은 인권위 권고 직후엔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현재는 모두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