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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이르면 내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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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마무리, 진술·증거 종합적으로 검토 중"

민병삼 "서명 확인서 내려와" 송영무 "서명 자체 몰라"

뉴스1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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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이르면 다음주 결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진술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수하 간부 11명에게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민병삼 전 대령은 이 확인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그해 7월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전 대령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2018년 7월16일) 서명하라며 확인서를 보내왔다"면서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서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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