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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檢, ‘유병언 차남’ 유혁기 기소…세월호참사 9년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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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4억원 횡령 혐의

유씨 일가 비리 관련자 형사처벌 일단락

인천지검, 유혁기 추가 사건도 기소 예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회삿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5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단락됐다.

이데일리

검찰에 체포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8월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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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혁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2013년 12월 세모그룹 계열사 8곳으로부터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2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유병언 전 회장의 후계자로 유력했던 혁기씨는 A사 등 계열사 5곳의 대표와 짜고 형식적인 경영 자문, 컨설팅 등을 해준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93억원을 지급하라고 A사 등 계열사에 지시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2월 미국에서 B법인을 설립한 뒤 2013년 A사 등 계열사 5곳에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작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해 161억원을 B법인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혁기씨는 유 전 회장과 유섬나(유 전 회장 딸)씨와 공모해 사진 대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혁기씨가 계열사 대표 등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계열사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특경법상 횡령죄로 분류하고 5억원 미만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리했다. 혁기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고급 차량 구입, 고가호텔 숙박, 명품 구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사건 외에 혁기씨가 계열사 자금 306억원을 해외법인으로 반출한 사건과 125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범행, 10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의 추가 동의를 받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혁기씨를 인도받을 때 이번 사건만 기소 동의를 받았다. 이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으로 추가 사건도 미국측의 동의를 받아야 기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14∼2022년 7차례에 걸친 추징보전청구와 몰수부대청구를 통해 54억원 상당의 혁기씨 명의 국내 예금·부동산, 7억원 상당의 B법인 명의 해외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전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참사 9년 만에 유혁기에 대한 기소를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경영상 비리 관련자 7명 전원을 형사처벌했다”며 “유씨 일가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4~2017년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와 관련된 20명(유 전 회장 일가 6명, 일가 측근 5명, 계열사 사장 9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전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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