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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처벌 경고 받고 풀려난 뒤 곧바로 또 연인 집 찾아간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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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던 현관 비번 입력해 주거지 침입
경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 검토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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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연인 관계인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지구대에 불려가 경고장을 발부 받고 풀려난 뒤 곧바로 수원시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2시간 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B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경고장 발부와 함께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만일의 피해에 대비해 같은날 11시 45분쯤 B씨를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 줬다. B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작은 방에 숨어 있는 A씨를 발견하곤 놀라 비명을 질렀다. 당시 집 현관에 서 있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B씨 집 내부로 들어가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가 나와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가지러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경고장을 발부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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