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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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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
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
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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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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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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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돌려막기 및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 확인


운용사별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와 더불어 라임이 투자한 5개 기업에서 횡령 혐의 등이 적발됐다.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시행해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라임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에는 다선 국회의원, 상장사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라임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상장·비상장 회사에서 총 200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옵티머스, 금품 수수, 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적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 A씨가 2017년~2018년 전체 기금의 약 37%인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A 씨의 자녀가 B 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됐다.

또한, 당시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 대표이사 C씨가 2018년~2019년경 해당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 중 12억 원을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D 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더불어 2017년 6월 당시 옵티머스 임원 E씨는 부문 대표 F 씨 등이 투자자를 속여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 이 과정에서 F 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

추가로 당시 옵티머스 임원 F 씨는 펀드자금을 투자한 시행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획득할 것을 기대해 B 씨가 회장으로 있던 회사의 지분 50% 취득 자금 43억3000만 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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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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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 한 곳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문제 SPC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272억 원 상당의 3개 펀드 상황을 시행했다.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SPC는 이후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는 해당 SPC의 344만 달러 규모 신규 펀드자금 모집은 문제 SPC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당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2018년 두 차례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109억 원을 대출했고, 5억7000만 원 규모 약정 이자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을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추가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I 씨는 2017년 해외 SPC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모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돈을 모 펀드 운용사와 운용사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더해 I씨는 2020년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약 8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회수가능 자산 발견해 통보…제재 조치 및 분쟁조정 실시 예정"


금감원은 라임 펀드 검사 과정에서 펀드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 191억 원을 발견해 가교 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이에 대한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검사 과정에서는 과거 실사 중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파악해 현재 SPC가 보유 중인 관련 수익권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을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익권의 감정평가금액은 27억1000만 원이다.

향후 금감원은 추가로 적발한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SEC, FDIC 등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해당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혐의가 발견될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새롭게 확인된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이 기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됐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분쟁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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