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운용사 라임이 대규모 환매중단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8~9월께 A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B㈜(50억원), 多選 국회의원 C(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혜성 환매의 원인이 친분인지, 이들이 유력자이기 때문인지는 향후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최소한 이들이 먼저 투자금을 챙겨가면서 라임에 돈을 맡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 만큼은 확인된다. 라임이 운용중인 다른 펀드에서 125억원, 운용사 고유 자금에서 4.5억원을 인출해 이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실을 입게 된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그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전가한 사례”라고 전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 금감원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C국회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환매를 받은 당시에도 국회의원 이었다는 점은 알려지고 있다. 또 A중앙회의 경우 보통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자산운용사에서 떼어먹기 좋은 1순위 자금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유력자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특혜성 환매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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