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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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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월곡동 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주민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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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불러온 토지적성평가 의미 주민들에게 설명

아주경제

[사진=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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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24일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며 실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총 5등급(가~마)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평가 중 ‘가 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이 강한 토지로, ‘마 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이 강한 토지로 판단된다.

단, 토지적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책정돼도 건물 신축 등 개별적인 토지 이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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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평택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월곡동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토지적성평가는 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라면서 “이번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온 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향후 인근 지역의 도시화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월곡동 토지정성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월곡동 주민들의 오해가 해소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거쳐 올해 7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해당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등재했다.
아주경제=(평택)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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