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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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부적절한 학부모 면담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교권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단체와 교사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교권 보호 강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학생, 보호자, 학교장, 교원의 책무가 명확하게 명시된다.
또 교사의 근무시간 외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한과 함께 교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휴대전화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이 운영된다.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을 비롯해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되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원들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원하며 상해치료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교육청 소속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행정전화망은 자동 녹음되고 교사가 해결하기 어럽다고 판단된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TF팀을 중심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할 계획"이라며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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