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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이루어진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제11조에 근거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본회의는 4일 새벽 0시 48분에 개회되었으며, 1시 정각에 안건이 상정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과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했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번 사태의 예기치 못한 성격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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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간, 국가 비상사태 대응 수단으로 계엄령이 10차례 선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위기 상황과 정치적 격변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이는 1949년 2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다. 이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계엄령이 등장했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에 대응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정권 붕괴를 막지 못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은 군사쿠데타와 함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장면 정부를 전복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에도 1964년, 1965년, 1972년에 계엄령을 추가로 선포했다.
1979년 10월에는 부산에서 시작된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대응해 부분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는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다.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다.
부마항쟁으로 시작된 1979년 10월의 계엄령은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지속되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긴 계엄 기간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계엄령의 역사가 현재 정치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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