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인당 수수액 114만원" 주장
피고인 "100만원 이하라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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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53) 변호사와 나 모(48)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금이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앞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 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해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하면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해 전체 술값 536만 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뺀 481만 원을 우선 똑같이 나눴다. 나머지 55만 원은 자리에 남은 나 검사 등 3명에게 나눠 계산한 결과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 원 정도로 산정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오가면서 사실상 동석한 참석자는 7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전체 술값을 똑같이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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