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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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에 따르면 교권 침해 피해 교사는 수사단계부터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고 관련 비용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피해 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교권보호담당,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이 피해 교원에 대해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바꾼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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