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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코로나19' 현황

[Q&A] 자가검사 두 줄 떴는데 PCR 검사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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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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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1·2급이었던 지난 3년7개월과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 변화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4급 감염병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감염병을 법으로 지정하는데, 크게 1∼4급으로 분류한다.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수두 등이 2급, 상시 감시가 필요한 일본뇌염 등이 3급에 해당한다. 모두 전수 감시 대상이다. 1급은 음압 격리, 2급은 격리 조처가 이뤄진다. 4급 감염병은 치명률이나 전파력이 1∼3급만큼은 아니지만, 예방접종 등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본감시에 나서는 감염병이다. 독감과 코로나19 외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등이 해당한다.”

―표본 감시로 바뀌면 ‘하루 몇 명’ 같은 확진자 통계 발표도 바뀌나?

“31일부턴 정부가 지금처럼 국내 전체 확진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대신 인구 10만명당 1곳씩 지정한 527개 감시기관(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동향을 표본 추출 방식으로 감시한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도 표본 감시로 파악하는 탓에 대상이 줄어들 순 있지만, 유럽 기준(600명)보다 많은 검체를 분석할 계획이다.”

―두 줄(양성)이 뜬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피시알 검사받을 수 있나?

“지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1일부턴 대부분 검사비를 내야 한다. 60살 미만이면서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는 2만∼5만원, 피시알 검사는 6만∼8만원까지 의료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살 이상과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4급으로 내려가면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도 사라지나?

“아니다. 질병청은 4급 전환 이후에도 5일 격리 권고를 유지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단된다.”

―이러다 재유행 대비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간격과 감염·백신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앞으로 5∼7개월 간격으로 평소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6월 말부터 시작한 여름 유행에도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현재까진 50%를 밑돌아(최고 48.7%) 재유행이 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애초 4급 전환 때 중단하기로 했던 상시 지정 병상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4급 감염병이면 백신 접종은 안 해도 되나?

“주간 치명률이 독감 수준인 0.03%까지 낮아졌지만, 70대는 0.06%, 80대 이상의 경우엔 0.42%로 여전히 2∼14배 높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감염됐을 때보다 이득이 있다고 보는 65살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겐 10월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10월 출시가 예상되는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엑스비비).1.5’ 기반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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