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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4년 전 아내 외도사실 알았는데”…소송여부와 재산분할 궁금하다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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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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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았던 한 남성이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와 재산 분할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아내의 무관심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6년 차에 접어든 A씨가 출연해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두 딸을 둔 아버지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4년 전 가족과 여행을 떠났는데, 당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예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 1년 동안은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간병을 도와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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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내는 간병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대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온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노모의 도움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지 않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불륜 등)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간의 갈등·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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