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개최된 ‘공수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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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1세션 발제자로 자리에 참석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행정기구의 협업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 3자간의 균형과 상호 견제의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법에 주요 협조대상 기관과 그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협조‧대응 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주요 협조대상 기관의 범죄정보를 전달하고 사후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학술대회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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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의 사건 관할 중첩 문제도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교수는 ‘우선적 관할권’을 절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 시 이 조항을 다듬어 보다 우선적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 2세션 발제자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고위층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이 점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서도 동일하다”면서 “인적 물적 조건이 힘든 상태의 공수처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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