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특혜 환매 맞아"… 檢, 불법행위 규명 집중
김상희 "금감원장이 사과" 주장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용사 검사 결과를 차례로 통보받고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왔다. 수사팀은 전직 라임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라임이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을 재검사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투자받은 기업의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다른 펀드와 운용사 자금을 털어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해줬다.
다선 국회의원(2억원)과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저의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원장이 구체적으로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투자한) 16명에게 일제히 연락해 모두 환매해준 것"이라며 "해당 펀드는 이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 환매가 아니었다는 김 의원과 농협중앙회의 해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60여 개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투자자에게만 손실을 축소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혜가 분명하다"고 했다.
[최예빈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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