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재검사…발표 하루 만에 ‘허위사실’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가 발표 하루 만에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금감원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은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담고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수혜자로 명시했다. 2019년 4개 라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천만원을 이용해 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금감원은 해당 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며, 환매는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권유를 했고, 본인뿐 아니라 투자자 16명이 모두 일괄 환매를 받았으므로 ‘특혜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금감원은 “라임의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설명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해준 것이 문제라는 뜻으로, 수익자(다선 국회의원)에게는 위법행위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수익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한 셈이다. 금감원은 전날에도 “수익자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맞다”고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추가 설명자료에서도 김 의원의 환매가 왜 ‘특혜성’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환매 이면에 대가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환매를 받았는지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환매 요청한 판매사가 있었지만 유독 미래에셋에 대해서만 환매가 이뤄진 정황을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밝혀냈는지도 불투명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며 ‘녹음본’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공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