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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5세대 이동통신

통신 먹통되면 생계 위협받는데...“5G 같은 국민 피해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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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신시장 정책 이슈 보니
입조처, 5G 28㎓ 활용 방안 주문
이음5G 사례 발굴 등 지원 강조
통신서비스 장애 배상 논의 제안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G 사례와 같이 망 구축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 하반기 정책 현안으로 다시 한 번 떠오를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번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제안해서다. 5G 특화망 ‘이음5G’ 활용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5G 28㎓ 할당 취소, 반복 않도록 막아야”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낸 연구보고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통신시장 정책 현안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5G 28㎓(기가헤르츠) 대역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하려면 28㎓ 대역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 장치를 채우지 못해서다.

통신3사는 2021년까지 28㎓ 장치 1만5000대를 구축해야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점검에서 의무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SKT는 할당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지난 5월 31일까지 28㎓ 장치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기준 SKT가 구축한 28㎓ 장치 수는 1650대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서도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회수한 대역 중 일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계획이다.

입조처는 통신3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를 제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입조처는 “향후 주파수 할당 시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통신 시대를 위해 망 구축 지연을 방지하고 지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음5G 사례 발굴·사업 모델 창출 지원 주문
이음5G 활성화 방안도 국감에서 다룰 정책 현안으로 제시됐다.

이음5G는 사업자가 특정 구역을 단위로 5G 주파수를 신청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이 활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직접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필요에 맞게 5G 특성인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음5G는 특정 기업 직원이나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사물에만 폐쇄적인 접속을 허용한다. 자동차 공장에서 이음5G를 활용할 경우 생산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생산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품 공급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음5G 주파수를 공급받은 기관은 지난 6월 27일 기준 총 23곳이다.

이음5G를 공급받은 기관은 ▲로봇 ▲공장 ▲물류 ▲의료 ▲연구개발(R&D) ▲차량 ▲항공 ▲에너지 ▲시설관리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사옥 내 로봇 시스템을 연결하거나 공장 내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활용해 불량품을 검사하는 식이다. 무인 운반차량을 운용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도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는 실시간으로 비대면 협진을 하는 데 사용된다. 변전소 내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제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다.

입조처는 “과기정통부가 이음5G 주요 분야 실증을 추진하면서 이용 사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음5G와의 융합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 모델을 지속해서 창출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에만 400억원을 투입했다. 민간부문 5G B2B 서비스 활성화와 28㎓ 산업융합 확산 사업에는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는 60억원씩 12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면서 “AI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스마트병원 등은 5G 특화망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음5G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증사업이 사례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통신서비스 장애 관련 배상 기준 마련 제안도
통신서비스 장애에 관한 배상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입조처는 “결제, 택시 호출, 지도 검색 등 일상의 매 순간 통신 연결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네이버 페이 서비스 접속 오류로 1시간 17분간 결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네이버 지도는 지난 5월 DB 변경 작업 도중 서버가 다운돼 1시간 29분 동안 작동되지 않았다.

카카오톡도 같은 달 코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20분간 장애를 겪었다. 지난해 10월에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약 127시간 30분간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예약·결제, 주차, 택시·대리운전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된 것이다.

입조처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대응 조치 현황 등을 알리는 등 장애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을 이용한 결제, 지도, 메신저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배상 기준을 정하도록 사업자·이용자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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