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특혜 환매 합리적 의구심…檢서 밝힐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밝힌 라임운용의 '특혜 환매'에 대해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설명을 내놨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중앙회가 라임의 환매 중단 선언 직전 환매를 받아내 손실을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투자한 펀드 환매에만 여타 펀드에서 자금을 끌어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 중단 선언 직전 환매신청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19년 9월 중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223명에게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된 반면 앞서 '특혜 환매'라고 지목한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추가 설명은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그 이유로 미래에셋에서 상품을 판매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함께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 권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자신도 환매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금 2억원 전부를 환매받은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본 후 뒤늦은 환매를 했으므로 자신도 역시 피해자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다른 펀드 혹은 라임의 고유자금으로 돌려줬다고 하는 부분 역시 마티니4호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자산이 아닌 10% 정도 되는 비시장성 자산(비상장사 주식 등)에 대해 투입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4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관련된 IBK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펀드 돌려막기 등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된 조사 대상은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등 12곳에서 판매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환매 중단 금액은 5조159억원에 달한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