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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특혜’ 끝장대립…“‘다선의원’ 명시는 아무래도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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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vs 김상희 의원, 강공 대응

업계 “법적 책임 묻기는 쉽지 않을 듯”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 지적도

피해자 “정치 싸움으로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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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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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간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혜성 환매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김 의원이 연좌농성에 이어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자 금감원도 한치 물러남 없이 반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다선 의원을 보도자료에 명시한 점 등 금감원 행보에 다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 의원은 재차 입장문을 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펀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임직원들도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 “도대체 왜 다선 국회의원을 콕 집어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인가”라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공작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 “검사과정확인된 사실을 보도자료에 가감없이 적시했을 뿐”이라며 “이 원장이 ‘다선 국회의원’ 이라는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하거나 결정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당시 크게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라임펀드 투자 회사 2000억원 횡령 혐의 적발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적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판매 금융회사 조사 예정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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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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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다” vs “아니다” 한치도 물러남 없는 공방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특혜성 환매 의혹이다. 금감원은 재조사 결과, 라임 사태 당시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2억원)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사자로 김 의원이 지목됐다. 이에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연좌농성을 했다. 김 의원과 금감원은 연일 반박 입장문을 내 대응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라임 펀드 환매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투자자 16명에게 일제히 연락해 환매받은 것이고, 해당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가입한 라임마티니 4호는 수시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상품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사전에 알고 환매한 것도 아니고, 김 의원 혼자만 환매 받은 것도 아니며, 관련해 라임에 대가를 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를 한 반면 (김 의원 등이 가입한) 4개 펀드에 유독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과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라임자산운용이 지원을 해줬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매가 이뤄진 것 자체가 비정상적 특혜라고 짚었다. 일반 투자자들이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받은 게 특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펀드는 개별적으로 따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펀드 돈을 빼서 환매를 위해 쓰는 행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간 자전거래는 현행법상 금지다. 다른 펀드 돈으로 환매자금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본인도 손해를 봤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어쨌거나 환매 기회를 갖지 못했던 다른 이들은 펀드에 더 오랜 기간 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먼저 빠져나감으로써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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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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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흔들” 지적도…라임사태 피해자도 회의적

다만 라임자산운용이나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단 금감원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신탁법 제35조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해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고의성, 목적성을 따져봐야 하고 관련 판례도 살펴봐야 한다. 소송으로 갔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아닌 라임자산운용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를 남발해 조달과 운용 간 미스매칭(불일치)가 일어난 게 라임펀드 사태 근본적 원인이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시장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책임이 더 크다”면서 “그런데 본인들 책임은 논하지 않고 돈을 찾아간 수익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해지했다고 회수율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민원, 분쟁 발생 시 구제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이 금융실명제법 의의를 흔들었다고도 꼬집었다.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은 개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로 실시하고, 대신 그 비밀을 보장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개인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보도자료에 ‘다선의원’을 명시하고 누군지 유추할 수 있게끔 한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도 금감원 재조사에 회의적이다. 라임 펀드 사태 한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사태가 마무리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지금 들춘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피해 볼대로 다 봤고, 금감원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정해준 보상도 다 받았다. 금감원에서 재조사에 나선 것은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정치 싸움을 위해 흔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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