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 결손 보전금(입학금 및 수업료) 114억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개, 외고 6개, 일반고 전환 후 고3 등에서 아직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일반고 4개 등 총 27개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자사고·외고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는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 폐지에 나섰고, 서울교육청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사고·외고에 대한 미충원 보전금이 필수가 아니라며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다.
자사고·외고는 법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학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보조받을 수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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