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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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횡령 혐의에 대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제 이뤄질 수도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사이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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