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옥 전경(신한투자증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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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적 화해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해 신속하게 고객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 보호를 위해 수 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 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절차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0년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의 환매 중단 금액 20~30%를 선배상했다. 2021년엔 젠투신탁의 환매중단 금액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사적 화해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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