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 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절차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0년에는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할 때,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
사적화해는 다음 달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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