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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투자, 라임펀드·젠투신탁 손실분쟁 사적 합의 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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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금감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따르기로

한겨레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사옥. 신한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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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펀드와 젠투신탁의 사적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적화해 금액은 라임펀드 1440억원, 젠투신탁 4180억원 등 총 5620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사적화해를 결정했다. 사적화해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손실 보상 등에 합의해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다.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개방형 환매중단 금액의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 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이사회에선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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