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특별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안건조정위에 잇따라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나올 것으로 보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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