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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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오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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