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판결 확정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 높아져
정의기억연대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해”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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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기소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통합으로 탄생한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제로 지적된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알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억여원 횡령 혐의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지난해 2월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횡령액을 7958만원으로 인정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전 의원 개인 계좌에 1억2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이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바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문제 삼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 사업의 비용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는 사업 수행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고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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