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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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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퇴장…"정부·여당에 프레임 씌워 총선 활용한다는 것"

피해자·배보상 등 축소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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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여당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김교흥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다"며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국정운영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략적 목적만 가진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송재호 안조위원장을 비롯한 강병원 의원, 이해식, 오영환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냐"며 "참사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특별법이 희생자와 유가족 아픔을 덜어드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고려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으며,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 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유가족 대표 측 추천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조사위원 선출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특별법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이날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위원이 3명씩 참여하는 심의 기구다.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안조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민주당은 12월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4월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안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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