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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흉기에 찔리자 발차기로 제압한 편의점주…"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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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주가 상해죄로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또다시 흉기로 찌르려는 70대 노인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0대 남성에게 맞은 노인들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A 씨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노인 2명을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인이 전치 5~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점주에게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편의점주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건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 점주 : 의자로 두 대 얻어맞고 칼까지 맞았는데 내가 왜 조사를 또 받으러 가고. 열 받더라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흉기로 한 차례 찔려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황우진/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가위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아서 가위를 뺏은 점 그리고 가위를 뺏은 후에는 추가적인 행위를 안 한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노인에 대해선 정식 기소했고,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노인이 점주에 의자를 던진 행위와 점주 A 씨가 노인을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최운기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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