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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정부 자문위 “보험료율 9→15%…국민연금 68세로 수령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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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2025년부터 매년 0.6%P씩↑

2055년 기금 소진 막을 것”

‘더 내고 더 늦게’ 방향 무게

정부 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춰야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후 소득과 직결된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부분은 없어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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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 위원회는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까지 12%,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18%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늦춰진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이 다른 ‘연금 절벽’ 지적과 관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럼료 납부 의무가 없고, 과도기적으로 2033년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가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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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할 경우 기금 소진을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추계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3개안)과 연금 수급 시점(3개안), 운용수익률(2개안)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중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과 연금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 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하는 조합과 보험료율을 18%로 올린 뒤 수급 시점을 늦추거나 투자수익률을 상향하는 5개 방안뿐이다.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민섭·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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