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판매사 CEO 제재 결정 연기...10월 이후에나 결정 전망
현직 최고경영자 포함, 파장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의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를 미루기로 했다. 판매사들까지 재조사에 나서며 제재 수위 경감 대신 유지, 또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상자에 현직 CEO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증권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2주 뒤인 27일이 추석 연휴 전날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 CEO의 거취는 빨라야 10월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대상자에 현직 CEO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제재 수위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당초 심의가 미뤄진 CEO들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CEO들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을 보류했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심의를 재개하면서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여는 등 사안을 집중 심의해왔다.
일각에선 라임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위법 사항이 드러난 만큼 기존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감원 재검사는 펀드 운영사에 관한 사항이지만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검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 등에 대한 재검사가 CEO들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는 크게 관련 없다는 의견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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