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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통일장관 "윤미향, 현행법 위반"...외교장관도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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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대처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관련 질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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