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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특혜 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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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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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 펀드 다선의원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의 경우 환매 중단 이전에 시장에서 일부 루머가 돌았고 판매사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매를 권유하는 게 불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 운용사 모두 그(환매한)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환매해줄 때 다른 펀드나 고유자금을 활용했다는 걸 판매사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수사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운용사가 대화했다면 당연히 고지나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어떤 정보에 관해서 불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수사 영역"이라며 "왜 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해 발표해서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최종적 불법의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인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 말하는 건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건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다시 한번 "이 환매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그것은 제가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불법 판매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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