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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교사들의 외침…속도 못 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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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 단체는 교사들이 최근 잇따라 숨진 배경에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당한 훈육과 지도를 문제 삼아 신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교사들이 보호받을 길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손기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신고 대상이 되고, 정당한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간주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직 교사 (지난 7월) : 자는 애를 깨울 수도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어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어도 검찰로 송치돼, 설사 학대 사실이 없더라도 수사받는 기간 동안 고통받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하동준/용인둔전초 교사 (그제) : 실제로 지금 (교원에 대한) 기소율,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1.5%입니다. 그럼 98.5%의 선생님은 억울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거고….]

교사들의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등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고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민원 처리를 교사 대신 학교장 책임으로 하는 법령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었습니다.

교사들은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억울한 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황유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선 수사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불이익도 다 감수하셔야 하고….]

교육부 외 관계부처도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교권을 회복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채철호)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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