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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윤미향 "조총련만 주최한 행사 아냐…日은 와줘서 고맙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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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최근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학살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 "10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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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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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5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간토학살 100주년 한국추진위원회로부터 한국 국회의원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다며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가한 10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행사를 주최했고 조총련은 단순 참가 단체라는 취지로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며 "100주년이어서 한국에서도 50여개 단체들이 추도사업추진위를 만들어 쭉 활동해왔고, 일본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활동해오다 100주년 의미가 있다고 해서 100개 넘는 단체가 각각 실행위를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간 것이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추도메시지를 한 것도 처음이었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미안했던 부분은 동포들 중에 '왜 왔느냐, 그것도 무소속이'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이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사회에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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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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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선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 이유를) 느끼게 되지만 저는 당당하다"며 "추도 사업 참여는 (법이 규정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현행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혹은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와 연락 주고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일동포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지난 4일 '윤 의원이 한국 정부 후원으로 민단이 주최한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담화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100여개 되는 단체 중에 민단만 없었다. 총련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다 있었는데"라며 "확인하니까 주최 측은 민단에도 총련에도 정식으로 다 제안했다더라. 그런데 민단에선 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단 주최 행사는 사실 (있는지) 몰랐다"며 "제가 주일대사관을 통해 이미 간다고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의문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사실 한국 정부가간토학살 100주년 됐는데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 싶다. 한국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어 가슴 아팠다"며 "제대로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몇몇 신문 빼고는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운 건 윤미향을 통해 간토학살 100주기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이 국내에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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