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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에 쪼개기 후원' 건설협회 간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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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16년 20대 총선 전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협회 간부들이 6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A(70)씨와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부활시키려고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 1명에게 1천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회 자금 1천만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원씩 나눠 입금한 뒤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다.

B씨도 A씨와 같은 목적으로 선거 약 열흘 전 협회 자금 100만원을 자기 직원에게 전달한 뒤 본인 명의로 40만원, 친구와 어머니 명의로 30만원씩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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