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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청구 불편해”… 잠자는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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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등 절차 번거로워

“청구 전산화… 편의성 높여야”

일각 “개정안 신속 처리 필요”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 액수가 연평균 276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약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법정 비급여)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 및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뒤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는 식으로 계산됐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실제 지급된 보험료는 12조4600억원, 2022년은 12조8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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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이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산한 결과 올해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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