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46)씨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B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